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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연말정산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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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월 세금을 계산할 수 없으니 우선 원천징수로 세금을 걷고 연말에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더 걷은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덜 걷은 사람에게는 추가 세금을 걷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의 직장인들은 해가 바뀌면 한 해 동안 모아둔 영수증을 공제항목별로 정리하여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스마트 기기와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쉽게 할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면 절세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점도 매력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근로소득의 직장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연말정산을 자산관리 측면에서 준비해 보면 소득과 지출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하고, 내년을 미리 준비하는 좋은점이 있다.

 

이 제도는 징수 편의를 위한 측면은 물론, 국민의 성실한 세금신고 및 정책적 목적을 위해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 제도를 활용하고도 있다. 고 합니다.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원사업을 하거나, 지원금 지급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공제 제도는 세금에서 줄여주면 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게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리라 생각한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걸 말한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가 있다. 부양가족 1명당 조건에 따라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다.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줄어드는지 파악하기 쉽고 납세액이 크든 작든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에 소득의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항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득에서 정해진 공제항목들에 해당되는 지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면 되지만,지금은 소득에서 기본공제와 일정 카드사용액을 제외하고 결정된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하고, 그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들에 해당되면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큰 금액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공제형 채권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 강력한 절세 항목이다. 가입 기간도 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짧은 만기 동안 상당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직장인과 달리 카드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개인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 인기가 많다. 연금저축과 IRP의 작은 한도로 소득공제가 절실한 고소득 직장인들과 개인사업자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비중을 조절하는 것이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제율이 높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기 보다는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포인트 등 각종 사용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카드를 많이 활용하더라도 총 급여액의 25%에 미달하면 소득공제를 아예 못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25%까지의 남은 금액을 비교해보고 남은 기간이라도 한 쪽으로 몰아서 사용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소득공제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해주는 기본공제가 있다. 나이와 소득, 생계요건이 각각 적용되므로 무조건 가족 수에 따라 공제되진 않는다.

과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공제항목에서 제외 예정인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들의 반발로 공제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없어질 수 있으니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을 일상화 하면 좋을 것이고, 신용카드 사용은 많이 사용하기보다 보유금액 한도 내에서 소비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7천만원 이하인 급여자인 경우는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납부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이라면 건축물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세액공제 항목들은 먼저, 본인과 가족들의 의료비에 대해 년 간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는 의료비 공제가 있다. 최근 이 항목에 포함된 내용들 중 눈여겨 볼만한 내용은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구입비,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 구입비가 포함된다. 다만 건장증진용 의료기 구입비와 실손 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도 공제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주택마련을 위해 납입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액 중 일부(연 납입금액 240만원이하)가 세액공제 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계좌) 납입금액 중 일부분(700만원한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납입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공제가 되므로 연금 상품 가입 시엔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금융상품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영수증이 필수적인 항목은 미리 정리해야 하지요. 대표적으로 안경, 렌즈, 보청기, 휠체어와 같은 의료기기 구입비용과 학생 교복/체육복 구입비용 그리고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는 별도의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구매 시에 미리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신청하여 보관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단체의 종교시설 기부금영수증등은 직접 서류를 챙겨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 철저히 준비하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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