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사

국세환급 경정청구란?

728x90
SMALL

국세환급 경정청구란?

요즘 경기도 많이 안 좋은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세금을 내고 가벼워진 주머니 돈을 다시 빵빵하게 불려드리는 국세환급제도인데요 꼭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정청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정 청구란?

국세를 최근 5년 동안 한정해서 잘못으로 많이 낸 세금을 세무서에 다시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그리고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를 하시고 성실신고대상자 같은 경우에 6월에 신고를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법인세 신고 하고 계시죠 이렇게 세금을 여러번 내고 나면 하시는 말씀들이 똑같이 세금 내고 나니 정말 남는게 없다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물론 뭐 많이 버시는 대표님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버시는 대표님도 대체로 세금 내고 나면 남는게 정말 없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저 퇴근 수업료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게 이렇게 세금을 많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세금을 제대로 낸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대표님들이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여러업종 대표님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는 규정이 있는데,혜택을 주는 규정들을 모아놓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 조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세무사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수십개까지 많은 기장을 맡게됩니다.

그리고 신고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1월 달 7월 달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들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 바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법인이 많은 세무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또 이제 거의 철야를 하게 되고

이렇게 세무사 사무실 직원 분께서 아무래도 3월 달 5월 달 그리고 같이 때 같은 경우는 1월 달 7월 달 바쁘게 철야 하면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세액공제 및 혜택을 주고 감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하나 하나씩 다 검토 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이러한 변동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벌써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겠죠

이 글을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도 이제 있을거고요 저희 국세환급 경정청구를 제휴된 회계법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검토하고 면밀하게 스터디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작업들을 거의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숨겨져 있는 이런 것 까지 전부 다 이제 환급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대표님들의 숨겨진 세금 수억원까지도 모두 환급시켜드립니다.

2020년도에 여러 업체가 저희에게 환급 진행을 맡기고 환급을 받아가셨습니다.

저희에게 국세환급 경정청구를 하시게 되면 적으면 약100만원부터 제일 많이 환급해드린 업체는 무려 수억까지 환급해드렸습니다.

국세환급 경정청구는 국가에서 먼저 나서서 환급해 드리지 않습니다.납세자 본인반이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시고 찾아가셔야 됩니다.소중한 권리를 찾도록 성심성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LIST